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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4-01-30 15:44

                    본문

                    기업회생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본 칼럼에서는 기업회생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1) 관리인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인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기업 회생절차에서 얼마나 역량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회생절차의 성부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기존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회생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생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표자 신문을 하는데, 대표자 신문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법원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상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사익 추구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이 해임될 수 있다.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기존 법률관계는 중단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개시 결정으로 인해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 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계약(쌍무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에 대하여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는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해제·해지 혹은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약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아니하면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 상대방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계약 상대방에게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무력화하여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계약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행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상대방 채권을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법적 지위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실무상 회생개시 결정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관리인은 어떤 계약을 이행 선택하고, 해제 혹은 해지할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Ⅲ)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