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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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

                    유한책임

                    법무법인(유한)강남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강남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수임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그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