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식자료
박종기 변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2024.01.31 우리 법인 소속 박종기 변호사가 KIST, ETRI 등 정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을 감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4.02.06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하여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업회생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흔히 지칭하는 '워크아웃'은 기업회생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 하에 채무조건 등을 완화,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채가 많아 경영난이 있는 기업은 기업회생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회생의 목적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파산제도는 파산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근거 법률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회생, 즉 법인회생(법률적으로는 '법인회생'이 보다 정확한 용어이지만 본 칼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용어인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뿐 아니라 개인회생, 그리고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기업회생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겠다.-기업회생 신청 요건기업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회생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1)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란 기업이 법인인 경우 지급불능인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불능의 상태는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법률 용어이다 보니 정확히 설명하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인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면, 기업이 (1) 부채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은 해당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내지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이후 기업회생 절차 및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서 관리인, 회생계획안, 회생채권 및 담보권, 회생절차의 종료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2.20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했다. 사기죄 관련 마지막 칼럼인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쟁점5.),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쟁점6.)을 살펴보겠다.쟁점5.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우리나라 사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과 '투자금 사기'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대여금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용금 사기 사안에서 가해자는 대여금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해자의 변소(주장)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가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수사단계와 법원에서 잘 반박해야 한다.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용도 사기'이다. 용도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때 고지했던 대여금 용도가 실제 사용처와 다름으로 인해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용도 사기는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와 어떻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다음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가해자가 기소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가해자는 대여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신용 불량인 상태가 많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무 상태를 수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소명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면, 그 당시에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수 있다.'투자금 사기'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가해자는 매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 근래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른바 '코인 사기'이고, 예전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를 매각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가 빈번했다. 투자금 사기 유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코인 사기 유형에서는 코인이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거나,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기획 부동산 사기 유형에서는 고지 받은 개발 호재가 당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결국 투자금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설명했던 투자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가능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관건이 된다.쟁점6.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지금까지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쟁점1. 내지 쟁점5.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검토해보겠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아주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실무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상 분쟁을 형사고소를 통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합의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소 해야 한다. 이런 법리적인 검토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자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적절한 형사 변호를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거나 수사대응을 잘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판절차에서 치밀한 방어를 해야 한다.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처음에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한다."이다. 필자는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종종 이야기해준다. 이 원칙은 필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만, 형사사건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1회 피의자신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되었다면 제1심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최선의 공판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이를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각 단계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대응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이로써 세 번에 걸친 사기죄와 관련된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랑스럽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줄어들어야 한다. 더 이상 사기범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Ⅲ)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0.31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쟁점1.),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쟁점2.)를 살펴본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해보겠다.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전회 칼럼의 쟁점1.과 쟁점2.에서 살펴본 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고소장부터 대충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고소장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른바 '무처분'으로 불린다)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사실무상 중대범죄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일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거의 입증하다시피 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소사건 수 폭증,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통상적인 재산범죄에서 강제수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일선 경제수사팀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 방식의 상이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고소해서 기소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만, 선행 고소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이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한 번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면 거의 자동으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수사관이나 검사도 한 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가 들어오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기왕 고소를 한다면 반드시 기소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형사고소부터 했다가 어이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확실하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강제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방식으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적절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기소 가능성을 높인 이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쟁점4.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사기 피해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필자는 70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서류는 단 한 장도 없고 구두 약속만 있었던 사건도 접해봤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서류 등을 남겨놓는 데 소홀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는 뒤늦게 사기였음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증거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에 기만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후적인 증거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분행위, 즉 돈을 보내기 전에 간단한 문서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입금하는 이유나 경위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메일, 문자 등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처분행위의 이유가 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근래 형사사건에서 많이 이용되는 증거는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 파일이다. 카카오톡이 문자 대신 널리 이용되고 있고, 가해자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적극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각종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중요한 증거 파일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번 나가버리면, 해당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카카오 정책상 서버에서 일반 사용자의 대화는 2~3일 정도만 보관하고, 통상적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만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나가지 않거나, 톡서랍 기능 등을 통해서 대화 내역을 백업해두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미리 사진으로 캡처해둘 필요가 있다.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는 설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상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녹취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녹취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녹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화에 대한 녹취가 횡행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도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두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녹취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엉뚱한 대화만 길게 녹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통화를 녹취한다면 쟁점1.에서 검토한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는 핵심적 사실관계가 녹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기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통화 녹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0.04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통계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죄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사기죄 발생 비율은 매우 높다. 필자는 변호사 업무상 많은 사기죄 피해사건들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바 있고, 주변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종종 목격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3회에 걸쳐서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 중에서 일반인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무상 중요 쟁점 6가지를 살펴보겠다.   쟁점1.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사람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법문과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이론상, 판례상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은 (1) 기망행위의 존재, (2) 피기망자의 착오, (3) 처분행위, (4) 재산상 손해 발생이다. 이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칙에 반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기망행위), (2) 이로 인해 인식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착오), (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처분행위), (4)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가치가 감소해야 한다(재산적 손해).   이중에서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요건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기망행위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되고, 작위나 심지어 부작위의 경우도 인정되어 그 수단이나 행위 방식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 사정이 아니라 피고소인 측 사정이므로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주로 피고소인이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쟁점2.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쟁점1.에서 정리한 네 가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징표는 과연 처분행위, 즉 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기망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판례만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으로 삼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의 주관적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다투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유형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했다면, 어떠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서 등 문서를 남기는 경우가 있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기죄 형사고소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 내지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로 무혐의로 종결된다. 심지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찾아가면, 접수하는 경찰이 '민사상 채권채무관계 문제이니 민사소송을 해라'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 글 이권호 변호사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9.03
이권호 변호사, "대형 참사와 개인의 형사책임"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안타까운 대형 참사들이 발생해왔다. 가까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고통스러운 기억의 세월호 참사, 멀게는 발생해서는 안 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및 성수대교 붕괴 참사들이 있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온 국민이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처음에는 충격이, 다음에는 유족과 함께하는 슬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분노가 이어진다. 마지막 단계의 분노 감정은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언론과 SNS에서는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가 들끓게 된다. 이후에는 언론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부실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격화된다. 기소와 함께 공판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가 공판절차가 진행될수록 관심이 감소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가끔 보도된다.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여론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본 칼럼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없이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까운 대형 참사들이 발생해왔다. 가까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고통스러운 기억의 세월호 참사, 멀게는 발생해서는 안 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및 성수대교 붕괴 참사들이 있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온 국민이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처음에는 충격이, 다음에는 유족과 함께하는 슬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분노가 이어진다. 마지막 단계의 분노 감정은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언론과 SNS에서는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가 들끓게 된다. 이후에는 언론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부실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격화된다. 기소와 함께 공판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가 공판절차가 진행될수록 관심이 감소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가끔 보도된다.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여론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본 칼럼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없이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글 이권호 변호사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대형 참사와 개인의 형사책임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8.31
이권호 변호사,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인공지능(AI)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의료, 교육, 금융뿐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도 이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확대와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가공, 저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의 검색 기록, 구매 상품 내역, 사용 앱, 방문 웹사이트, 핸드폰 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걸음 수, 소모 칼로리, 체중, 심박수 등 개인의 신체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기록 내역 혹은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필자는 최근 미아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진, 인상착의 등을 기반으로 CCTV를 검색하여 이동경로를 찾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실종이나 납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일종의 연기자로서 CCTV 영상에 찍히도록 하고, 각 연기자의 얼굴, 걸음걸이,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야 한다.이는 개인의 초상에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만 문제 되는 법적 이슈들이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 관리, 보관, 파기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도 이처럼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들이 생기는데, 챗 지피티(Chat GPT), Bing이나 최근 구글이 공개한 바드(Bard)와 같은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은 훨씬 더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런데 과연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이탈리아는 챗 지피티(Chat GP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챗 지피티(Chat GPT)가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처리를 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3. 30. 챗 지피티(Chat GPT)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결정은 다소 과격하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향후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 형태의 서비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일상이자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이자 감시자인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비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6.01
이권호 변호사,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부동산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양계약 해제 분쟁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분양계약 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전자의 경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계약 해제는 당연히 인정된다. 실무상 수분양자의 계약금 몰취 내지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주로 다투어진다.이에 비해 후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1)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분양대상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 (3)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분양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수분양자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 업종제한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분양대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등 여러 분쟁 유형이 있다. 본 칼럼에서는 지면 관계상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 (1)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분양자가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유형의 분쟁은 흔히 발생한다. 특히 근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이 원래 약정된 기일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분양자는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믿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면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 자체는 큰 어려움 없이 인정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최고 행위가 꼭 필요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증명 통지서로 명확하게 최고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은 분양계약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건물의 규모와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송에서 수분양자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 내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약정을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위약금 약정에 기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에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통상적인 위약금 청구사건에서는 법원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분양자가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부분 위약금을 감액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로서는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중도금대출약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분양 실무상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이 직접 분양자 측에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예정일 혹은 입주일 이전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분양자 측에서 대납한다. 중도금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대출약정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또한 최근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대납이자에 대한 이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이 아니라 분양자가 대납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10 판결). 이와 같이 중도금대출약정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법리가 존재하므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중도금대출약정에 따른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8.03
이권호 변호사,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수분양자 외에 시행사, 시공사, PF 대주(금융기관), 분양대행업체, 신탁회사, 중도금대출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므로,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시행사, 신탁회사 등 분양자 측은 상당한 경제적 지위, 기술, 정보, 협상력을 갖고 있음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일개 개인인 경우가 많아서 분양자 측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 분양 실무상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분양자는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완공과 실제 입주 시점까지 장기간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분양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 된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를 신탁회사나 시공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이다. 수분양자는 인지도 높은 시공사를 분양계약의 분양자로 인식하거나, 널리 알려진 신탁회사가 분양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착오는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분양계약서에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책임준공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가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근래 분양계약서에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신탁회사가 대리사무 수탁자인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대리사무 수탁자인 경우에는 시행사를 위하여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대리사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분양자가 아니고 시행사가 여전히 분양자이다. 반면에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의 한 유형으로서 시행사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사업부지의 소유권,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및 설계 등 시행사업과 관련한 계약자 지위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된다. 근래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개발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시행사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분리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인허가 명의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시행사가 이중분양을 하거나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필자가 시공사나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때 원고인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신탁회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수분양자는 뒤늦게 시행사가 분양자임을 알게 된 후 소송에서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시행사의 분양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판례상 이러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배척되었다.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는 무자력이거나 심지어 이미 부도 상태인 경우도 있어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러한 분양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적 문제를 고려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분양 실무는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대행사나 그 직원이 분양자가 시행사인지 아니면 시공사 혹은 신탁회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양광고를 할 때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를 부각시키지만,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여 개인인 수분양자들은 시공사를 분양자로 착각하거나 심지어 시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설명이나 분양광고만을 믿지 말고,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7.18
이아영 변호사, ICT R&D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위촉
우리 법인 이아영 변호사는 2022. 6. 20.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 의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평가단은 연구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에 따른 제재 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제재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련 기사 링크 :ICT 국가 R&D 위법행위 손본다”"“ICT 국가 R&D 위법행위 손본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ICT R&D 위반행위 따지는 IITP 제재처분평가단 출범ICT R&D 위반행위 따지는 IITP 제재처분평가단 출범 - IT조선 > 기업 > 종합 (chosun.com)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