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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4-01-29 15:41

                    본문

                    전회 칼럼에 이어 본 칼럼에서는 실무상 기업회생 절차 진행 순서에 따른 중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요건은 전회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통상적으로 회생신청을 할 때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다.

                    (2) 회생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개시 결정을 한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동시에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통보한다.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는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
                    회생절차에서는 변제대상이 될 채무 및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의 확정은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고, 관리인의 시·부인 절차를 거친다. 이해관계인이 채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다.

                    (4) 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 집회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수용 여부 결의를 위한 제 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날로 지정한다. 채권의 조사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기일인 특별조사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따라서 하루 동안 채권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조별로 나눠서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담보권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 조는 의결권 주식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간이회생절차는 구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5)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즉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린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 사업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등 업무를 수행한다.

                    (6) 회생절차 종결 혹은 폐지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통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이 기업에게 환원되어 기업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난다. 회생계획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어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때 법원은 회생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

                    본 칼럼에서는 기업회생 절차의 개요와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다. 다음 칼럼에서는 기업회생에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검토해보겠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Ⅱ)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