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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3-12-20 16:21

                    본문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하여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업회생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흔히 지칭하는 '워크아웃'은 기업회생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 하에 채무조건 등을 완화,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채가 많아 경영난이 있는 기업은 기업회생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회생의 목적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파산제도는 파산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근거 법률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회생, 즉 법인회생(법률적으로는 '법인회생'이 보다 정확한 용어이지만 본 칼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용어인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뿐 아니라 개인회생, 그리고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기업회생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겠다.

                    -기업회생 신청 요건
                    기업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회생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1)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란 기업이 법인인 경우 지급불능인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불능의 상태는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 용어이다 보니 정확히 설명하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인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면, 기업이 (1) 부채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


                    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은 해당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내지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기업회생 절차 및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서 관리인, 회생계획안, 회생채권 및 담보권, 회생절차의 종료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Ⅰ)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