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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3-06-01 17:34

                    본문

                     인공지능(AI)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의료, 교육, 금융뿐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도 이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확대와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가공, 저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의 검색 기록, 구매 상품 내역, 사용 앱, 방문 웹사이트, 핸드폰 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걸음 수, 소모 칼로리, 체중, 심박수 등 개인의 신체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기록 내역 혹은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

                    필자는 최근 미아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진, 인상착의 등을 기반으로 CCTV를 검색하여 이동경로를 찾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실종이나 납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일종의 연기자로서 CCTV 영상에 찍히도록 하고, 각 연기자의 얼굴, 걸음걸이,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야 한다.

                    이는 개인의 초상에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만 문제 되는 법적 이슈들이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 관리, 보관, 파기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도 이처럼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들이 생기는데, 챗 지피티(Chat GPT), Bing이나 최근 구글이 공개한 바드(Bard)와 같은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은 훨씬 더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런데 과연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이탈리아는 챗 지피티(Chat GP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챗 지피티(Chat GPT)가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처리를 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3. 30. 챗 지피티(Chat GPT)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결정은 다소 과격하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향후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 형태의 서비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일상이자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이자 감시자인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비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