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영 변호사, ICT R&D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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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 이아영 변호사는 2022. 6. 20.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 의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평가단은 연구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에 따른 제재 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제재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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