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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챗 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3-05-16 16:21

                    본문

                    지난 1회 칼럼에서는 챗 지피티 및 그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살펴보고, 2회 칼럼에서 챗 지피티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챗 지피티의 저작권법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챗 지피티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면책 여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챗 지피티 이용약관을 검토해야 한다. 2023. 3. 14.자 이용약관(terms of use) 제2조 (c)항 (ⅰ)호는 사용자는 챗 지피티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악용,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자체는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챗 지피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Open AI사는 이 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지 Open AI사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용약관 제3조 (a)항은 사용자의 입력물과 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모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챗 지피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권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회 칼럼에서 살펴본 여러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인격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Open AI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용약관 제7조에서 더 심각해진다. 이용약관 제7조 (a)항은 사용자의 챗 지피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Open AI사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약관 제7조 (b)항은 Open AI사가 챗 지피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약관 제7조 (c)항은 Open AI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견 챗 지피티의 이용약관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 조항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칼럼에서는 더 깊이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이용약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의견이나 학술적 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면책을 위한 검토 사항은 이른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이다.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법리는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상 형평법(equity law) 원리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권법의 적용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창작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용한 창작물의 생산 배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리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유사한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2011년에 도입되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가 면책 사유를 넓게 규정함에 따라 이 조항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보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내지,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조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챗 지피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

                    챗 지피티는 이제 막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챗 지피티가 비록 상업적 이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챗 지피티가 생성하는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없거나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여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성격과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이용 법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챗 지피티 서비스는 미증유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어문저작물 창작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과 이익을 심대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챗 지피티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기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추후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챗 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령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공, 창작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3편에 걸친 챗 지피티와 저작권에 대한 칼럼을 마무리하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챗 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Ⅲ)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