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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 배타적경제수역(EEZ)침범조업 중국인 선장 피고인 항소심사건 감형선고

                    관리자 | 15-10-05 17:30

                    본문

                    정익우(郑益雨)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서해바다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어류를 잡다가 한국해경에 검거된 중국 산동성 소속 어선의 선장에 대한 항소심사건을 선임하여 1심에서 받은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취소하고 1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게 하여 피고인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선장은 검거 당시부터 1심 재판시까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사실을 부인하고 중국의 경제수역안에서 어로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정익우 변호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남정애(南正爱) 중국변호사와 함께 여수의 법무부출입국사무소까지 여러차례 출장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허점이 많고 다른 증거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을 설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 법원의 감형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