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연 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위촉 관리자 | 22-04-21 15:25 본문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는 2022. 4. 1.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안서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 주최 해외입양인 대상 특강 22.04.21 다음글안서연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심포지엄 참여 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