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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자 | 21-1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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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인 이권호 변호사가 2021.12.17.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한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모든 안건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