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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중국인법학회 세미나 참석

                    관리자 | 19-1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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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익우 변호사는 2019. 11. 30. 13:00-18: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열린 재한중국인법학회 13차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재한중국인법학회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법학전공자들이 2001년에 설립한 단체로 설립초기부터 한중법학회와 돈독한 관계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그 회원들이 중국의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 각 로펌에 중국법 담당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학술행사는 재한중국인법학회가 서울대학교 아세아태평양법연구소, 한중법학회와 공동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교육처가 찬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국들과의 법률통합과 협조문제를 중시하여 각 대사관에 현지 법률가들과의 교류와 현지법률연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번행사에도 중국대사관측에서 적극적입 협찬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 비준의 실익과 시기 및 일부 문제점들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표적 논의"에 대하여 고대 국제사법 박사과정 이화가 발표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교수가 토론을 하였고 "중국외관디자인 심사제도 소개"에 대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조사연구원 녕소군이 발표하고 김&장 로펌의 장기교 변리사가 토론하였으며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대하여 김도윤 변호사가 발표하고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하는 장지화 중국검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최근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구속 유학생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요청한 주제인데 정익우 변호사의 사회로 많은 참석자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국내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인출과 송금에 관련된 심부름꾼들만 체포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차지하는 주범급들이 대부분 해외(특히 중국)에 있어 검거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심부름꾼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특히 중국)과의 공조수사로 주범을 잡는 것이 중요하나 그 동안은 공조수사의 성과가 미진하였는데 최근 중국도 보이스피싱범죄가 늘어나 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으로 인하여 한국 경찰의 공조수사요청에 대한 중국 공안의 협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사기범죄조직의 고액알바유혹에 넘어가 심부름을 하다가 처벌을 받고 강제추방되어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추방심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로 무조건 추방할 것이 아니라 사건내용을 살펴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은 각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집행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뉴욕협약과 함께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한중모두 자국주권의 양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청도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승인 판결을 한 사실이 있어 과거 한국법원의 중국판결 집행승인 판결과 함께 양국 민사소송의 집행에 대한 상호승인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가 끝난 뒤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부족으로 세미나에서 못다한 토론을 이어가고 우의를 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