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연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공동 연구 참여 관리자 | 19-10-21 10:03 본문 안서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2019. 10. 16.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재한중국인법학회 세미나 참석 19.12.05 다음글안서연 변호사,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 참여 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