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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원 판결 중국집행 승인판결

                    관리자 | 19-05-21 11:21

                    본문

                    2019. 3. 25. 중국 산동성 청도 중급인민법원에서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이 1999년에 한번 있었으나 그 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해주지 아니하여 한국에서도 역시 중국 판결의 집행 승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도 중급인민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집행 승인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향후 양국의 판결이 상대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칭다오판결문>

                    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민사재정서

                    (2018)02협외인6

                    신청인: XX, , 한국국적, 주소지: XX, 여권번호: XX

                    소송대리인: 박옥천, 산동삼영변호사사무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왕력, 산동삼영변호사사무실 수습변호사

                    피신청인: XX, , 한국국적, 주소지: XX, 중국주소지: XX, 한국신분증 번호: XX, 여권번호: XX

                    번역인원: 조아걸, , 1985214일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시남구 서주로 81호 거주, 신분증번호: 654301198502145220

                    번역인원: 현보나, , 198451일생, 한국국적, 중국주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노산구 해청로 2, 여권번호: M98778837

                    소송대리인: 왕뢰, 산동백서변호사사무실 변호사

                    소송대리인: 곽문문, 산동백서변호사사무실 수습변호사

                    신청인은 본 법원에 한국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다. 본 법원은 20181015일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법에 따라 합의법정을 조직하였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자 심문을 통하여 심리를 종결하였다.

                     

                    신청인 XX의 주장에 의하면, 2009116, 피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한화 8천만원을 빌렸다. 2017720, 신청인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17720일에 한국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이 8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2017617일부터 전액 상환할 때 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신청인이 장기간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재산이 다 중국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법률에 따라 한국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2017720일 선고)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이유를 부인한다. 8천만원은 양 당사자가 2009년 형사소송 중에 언급된 금액이고 당시 형사소송 중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었다. 8천만원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본인이 중국에 있는 정황을 알고 고의적으로 한국의 법원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한국법원은 피신청인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으므로 절차가 불합리하다. 또한 한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도이므로 본인은 이미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피신청인 본인은 칭다오에 고정적인 주소가 없고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칭다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2015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재정에 따라 중한 양국은 호혜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하였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2017720일의 판결 2017가단 15740 대여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천만원의 한화 원금과 2017617일부터 상환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소송비용은 XX가 부담한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주사 XX가 확인했으며 2017728일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여 20178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10년전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왔으며 가정의 주 수입은 남편의 월급이다. XX는 한국에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다.

                     

                    이 외에, 한국 서울지방법원 1999115일의 99가합26523호 신용증 화물 대금 판결은 호혜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1997)은 웨이징자초219호 민사판결을 승인해준 것으로서 중국의 판결서 내용에 따라 사건의 재정을 진행하였다.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281조의 규정, 외국법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또는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수요로 할 경우, 당사자는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본 법원에 제기한 승인 및 집행이 본 법원의 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이 10년전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와 있었고 장기적인 거주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로 되어있으므로 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2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법원에서 내린 법적효력을 발생한 민사 판결, 재정에 대해 중국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효력을 인정하며 집행을 필요로 할 경우 집행령을 발부하여 본 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할 경우 승인 및 집행을 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판결문 승인 및 집행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체결이나 공동참가를 하지 않았으며 양국간에 체결한 민사와 상사 사법협조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신청인의 신청은 호혜관계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한국법원이 사법실천 중에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호혜원칙에 따라 중국 법원도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 법원의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한다. 동시에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금전 대여관계이며 이 판결을 승인한다고 해서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비록 본 사건 중 피신청인이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에 명백히 한국 민사소송법 중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 한다고 기재하였고 신청인은 이미 한국법원이 발급한 판결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공증인증 후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질증을 통해 진실성에 대해 본 법원이 확인하였다. 피신청이 판결의 8천만원에 대해서 양당사자가 2009년도의 형사사건에서 언급된 투자 금액이며 8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외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판결이나 재정을 승인 및 집행함에 있어서 외국법원이 인정한 사건사실 및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서 본 법원의 심리 대상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281, 2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정한다:

                     

                    한국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민사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사건신청비용 100위안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심법관 왕샤오치웅

                    법관 왕잉잉

                    법관 위몽

                     

                    2019325

                     

                    서기원 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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