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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북한 법학회 월례발표회 참석

                    관리자 | 19-04-29 09:11

                    본문

                    정익우 변호사는 2019. 4. 25.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통일과 북한 법학회 월례발표회에 구본성 대표 등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 3명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현두륜 변호사가 "북한의 손해배상 법체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발표문은 현두륜변호사의 국민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을 간추려 발표한 것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인 북한에서도 민법과 손해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손해배상 제도를 국제적 조류와 맞춰가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표자는 금강산 관광공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운전 중 북한군 초소를 들이받아 군인 2명이 죽고 조소가 파손된 실제 사례를 들어 북한이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차량이 한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후일 배상금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준거법을 북한법으로 할 것인지,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향후 북한이 개방을 하여 한국과 교류가 커지면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손해배상 법체계를 정비할 때 우리 법률가들이 지원하여 한국의 법체계를 많이 따르도록 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할 때 많이 유리할 것이므로 통일부와 법무부 등 정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