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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탈취관련 출국제한명령제도 신설

                    관리자 | 19-02-26 17:49

                    본문

                    대한민국은 1980. 10. 25.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 3. 1. 공포하였으며 그 이행을 위하여 <헤이그 아동탈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한 부부간에 출생한 아동이 그 부부의 이혼과 불화로 인하여 동거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양육권이나 접견권을 배제하고 그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 탈취하고 자신의 모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간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 협약에 따른 아동은 16세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양육권을 침해당한 일방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아동의 소재발견과 이동을 방지할 임시조치, 아동에 관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 양육권과 면접권의 보장, 아동의 반환을 위한 법률구조의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당국이 법무부장관을 말하고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신부가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남편이 베트남 신부를 약취유인죄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약취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판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14328 전원합의체)이 난 일도 있으며 중국인과의 국제결혼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한중간의 아동탈취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헤이그 아동탈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육권을 가진 일방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을 국외로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과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법원을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관할법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금지는 형사범죄의 수사를 근거로 검사가 청구해야 하지만 위 판례와 같이 모친의 아동탈취는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되지 않으므로 모친의 아동탈취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출국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속관할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19. 3. 20.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