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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도의 배임죄 처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 18-09-03 17:24

                    본문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시에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계약금 지급후 명의이전시까지 매수인은 여러달 동안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맡겨두고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도를 하고 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이중매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도금 수령이후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중매도를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민사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여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해치게 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신의 사무처리의무이며 배임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배임죄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일부 대법관들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2018. 3. 22. 공개변론을 하고 2018. 5. 22. 대법관 전체의 합의를 거쳐 대법관 13명중 기존판례 변경 5: 기존판례 유지 8의 비율로 기존판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변론에서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많은 학자들이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을 이유로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다수는 여전히 기존 판례의 취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판례가 민사문제를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있지만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결하는 민사적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나친 사회혼란을 조성하므로 아직은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앞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보장할 민사적 방법이 마련되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