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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규정 위헌결정

                    관리자 | 18-09-03 17:24

                    본문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법조항을 2018.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하였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지정하고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집총거부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군사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의 반대로 인하여 대체복무가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