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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공방

                    관리자 | 18-09-03 17:23

                    본문

                    헌법재판소는 2018524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낙태죄'인 형법 제270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임신한 여성의 의뢰로 69회 낙태수술을 하고 낙태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산부인과 의사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8'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고 낙태를 결정한 임산부 보다도 낙태를 도운 의사를 가중처벌하는 문제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신청인 측은 "자기낙태죄는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특히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해 임부의 생물학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도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의(의사)낙태죄 역시 일반인에 의한 낙태가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의한 낙태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태아의 생명권의 보호 정도는 그 성장 단계나 모체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태아에게는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일뿐만 아니라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낙태죄 역시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측의 의견서 내용중 여성이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고 그 결과인 임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낙태라고 비난하는 문구가 있어 이 보도를 접한 여성계의 비난과 성토에 결국 사과하고 의견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위헌결정에는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헌결정시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