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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익우 변호사 항주 인터넷법원 방문

                    관리자 | 18-09-03 10:16

                    본문

                    정익우 변호사는 2018. 6. 9. - 13. 중국유학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국법제실무연구회원들과 함께 중국 상해, 소흥, 항주를 방문하고 절강대학 광화법학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뒤 항주 인터넷법원을 방문하여 인터넷법정 운영상황을 참관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전자소송제도를 창안하여 송달과 문서제출의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배워서 변론과 증거조사까지 모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법원을 항주에 설립하고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항주에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이유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알리바바회사가 항주에 있고 알리바바에서 인터넷법원을 적극 지원하며 인터넷법원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며 2016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법원은 법관 50여명이고 원장이 1974년생으로서 젊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등 정형화된 몇가지 유형의 사건을 주로 다루며 현재 약 600건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사건도 있어서 아직 한국인의 사건은 없었지만 일본인과 독일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도 있었고 대부분 당일 시작하여 당일 종결되는데 1건처리에 약 20-2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송부합니다.

                     

                    법정이 별도로 없고 변론일에 법관은 법원내의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띄우고 당사자들도 자신의 집이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함께 띄우면서 화상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지휘는 법관이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대기시간동안 할일없이 대기할 일이 없어서 좋고 다른 사건의 변론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일을 하다가 준비가 되면 스튜디오로 나오면 되니 편리하며 멀리 떨어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으므로 시간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조사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직접 원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증인신문시에 증인의 태도나 얼굴색의 변화등을 보고 증언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흡수하여 앞서가고 있는데 사법분야에서도 과감한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