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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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안서연 변호사, 신임 검사 교육 출강
안서연 변호사가 2019.1.25 (금) 09:10 ~ 11:55, 2019.2.1 (금) 9:10 ~ 11:55 양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9.02.01
안서연 변호사, 서울시 지하사고조사 자문위원 위촉
안서연 변호사가 2019.1.1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2019.01.15
안서연 변호사, 한국상속법학회 제5회 학술대회에서 토론
안서연 변호사는 2019. 1. 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상속법학회(회장:지원림) 제5회 학술대회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이를 위한 재판의 확정" 대한 발표 및 토론 하였습니다. 
2019.01.14
법무법인 강남 중국대사관 감사패 수상
법무법인 강남은 2018. 12. 31.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재한 중국인들의 법률문제와 관련한 자문상담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구성원 변호사인 정익우 변호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자문변호사단 회장으로서 영사부와 재한 중국인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무료변론 등을 성실하게 해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명노승 대표변호사와 임통일 변호사도 주한중국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강남의 중국팀은 주한중국대사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9.01.11
법무법인 강남 중국 홍콩 변호사 연수
대한변호사협회와 홍콩변호사협회의 교류행사로 한국 변호사 사무실 연수를 나온 홍콩 변호사가 2019. 1. 10 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홍콩변호사 Beth LUI(여결영)는 홍콩의 중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변호사로서 회사법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홍콩의 LAU, KWONG & HUNG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1주일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에 관하여 실무연수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연수담당은 중국팀 정익우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강남은 여결영 변호사에게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들의 업무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지도하고 홍콩의 로펌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대중국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2019.01.11
천진대학 환경법 세미나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12. 7. - 12. 10. 중국 천진시 천진대학 법학원에서 개최된 “중한생태환경 법치와 법학교육 세미나(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 천진대학 법학원, 한국의 한중법학회, 환경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핵심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권”, “오염방지입법”, “환경법학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천진대학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 출신으로서 중국법학회 환경과자원보호법연구회 부회장으로서 환경법의 권위자인데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입법과 연구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어 천진대학이 향후 중국 환경법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7. 10. 2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중법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환경정책연구소 상기문(常紀文) 부소장이 "중국의 환경보호법제 건설"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후 중국에서 환경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중법학회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사였습니다.​​한국측에서는 한중법학회 5명, 환경법학회 5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측에서도 인민대학교 주가(周珂) 교수, 청화대 왕명원(王明远) 교수, 감숙정법학원 장서평(張瑞萍) 교수, 하남과기대 유선휘(劉先輝) 교수, 중앙재경대 반가(潘佳) 교수, 광동 외어외무대학 임영(任穎) 교수 등 외부교수와 위 상기원 부소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중국은 당헌에 명시된 시진핑 사상에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중심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운동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것을 목표로 중일한 삼국 환경동맹을 맺으려고 하니 한국의 환경법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미중무역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기회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악화방지를 명분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 고립을 유도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측은 2019년 8월 북경에서 한중일 3국 환경법 연구자들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측의 적극적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2018.12.14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움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9. 4. 14:00 - 17:00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거행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논의된 행정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유치, 탈북자의 한국입국시 합동신문을 위한 보호유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구금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들의 논조는 각 행정구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조치임에도 사법심사에 따른 영장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강화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09.12
부동산이중매도의 배임죄 처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시에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계약금 지급후 명의이전시까지 매수인은 여러달 동안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맡겨두고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도를 하고 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이중매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도금 수령이후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중매도를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민사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여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해치게 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신의 사무처리의무이며 배임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배임죄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일부 대법관들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2018. 3. 22. 공개변론을 하고 2018. 5. 22. 대법관 전체의 합의를 거쳐 대법관 13명중 기존판례 변경 5: 기존판례 유지 8의 비율로 기존판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변론에서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많은 학자들이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을 이유로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다수는 여전히 기존 판례의 취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판례가 민사문제를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있지만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결하는 민사적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나친 사회혼란을 조성하므로 아직은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앞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보장할 민사적 방법이 마련되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8.09.03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규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법조항을 2018.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하였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지정하고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집총거부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군사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의 반대로 인하여 대체복무가 논의되지 않았다.
2018.09.0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공방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24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낙태죄'인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임신한 여성의 의뢰로 69회 낙태수술을 하고 낙태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산부인과 의사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고 낙태를 결정한 임산부 보다도 낙태를 도운 의사를 가중처벌하는 문제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신청인 측은 "자기낙태죄는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해 임부의 생물학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도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의(의사)낙태죄 역시 일반인에 의한 낙태가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의한 낙태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태아의 생명권의 보호 정도는 그 성장 단계나 모체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태아에게는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일뿐만 아니라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낙태죄 역시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측의 의견서 내용중 “여성이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고 그 결과인 임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낙태”라고 비난하는 문구가 있어 이 보도를 접한 여성계의 비난과 성토에 결국 사과하고 의견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위헌결정에는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헌결정시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