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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부동산이중매도의 배임죄 처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시에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계약금 지급후 명의이전시까지 매수인은 여러달 동안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맡겨두고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도를 하고 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이중매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도금 수령이후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중매도를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민사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여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해치게 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신의 사무처리의무이며 배임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배임죄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일부 대법관들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2018. 3. 22. 공개변론을 하고 2018. 5. 22. 대법관 전체의 합의를 거쳐 대법관 13명중 기존판례 변경 5: 기존판례 유지 8의 비율로 기존판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변론에서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많은 학자들이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을 이유로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다수는 여전히 기존 판례의 취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판례가 민사문제를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있지만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결하는 민사적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나친 사회혼란을 조성하므로 아직은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앞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보장할 민사적 방법이 마련되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8.09.03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규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법조항을 2018.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하였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지정하고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집총거부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군사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의 반대로 인하여 대체복무가 논의되지 않았다.
2018.09.0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공방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24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낙태죄'인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임신한 여성의 의뢰로 69회 낙태수술을 하고 낙태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산부인과 의사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고 낙태를 결정한 임산부 보다도 낙태를 도운 의사를 가중처벌하는 문제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신청인 측은 "자기낙태죄는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해 임부의 생물학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도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의(의사)낙태죄 역시 일반인에 의한 낙태가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의한 낙태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태아의 생명권의 보호 정도는 그 성장 단계나 모체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태아에게는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일뿐만 아니라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낙태죄 역시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측의 의견서 내용중 “여성이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고 그 결과인 임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낙태”라고 비난하는 문구가 있어 이 보도를 접한 여성계의 비난과 성토에 결국 사과하고 의견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위헌결정에는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헌결정시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2018.09.03
정익우 변호사 항주 인터넷법원 방문
정익우 변호사는 2018. 6. 9. - 13. 중국유학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국법제실무연구회원들과 함께 중국 상해, 소흥, 항주를 방문하고 절강대학 광화법학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뒤 항주 인터넷법원을 방문하여 인터넷법정 운영상황을 참관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전자소송제도를 창안하여 송달과 문서제출의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배워서 변론과 증거조사까지 모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법원을 항주에 설립하고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항주에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이유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알리바바회사가 항주에 있고 알리바바에서 인터넷법원을 적극 지원하며 인터넷법원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며 2016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법원은 법관 50여명이고 원장이 1974년생으로서 젊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등 정형화된 몇가지 유형의 사건을 주로 다루며 현재 약 600건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사건도 있어서 아직 한국인의 사건은 없었지만 일본인과 독일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도 있었고 대부분 당일 시작하여 당일 종결되는데 1건처리에 약 20분-2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송부합니다.  ​법정이 별도로 없고 변론일에 법관은 법원내의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띄우고 당사자들도 자신의 집이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함께 띄우면서 화상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지휘는 법관이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대기시간동안 할일없이 대기할 일이 없어서 좋고 다른 사건의 변론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일을 하다가 준비가 되면 스튜디오로 나오면 되니 편리하며 멀리 떨어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으므로 시간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조사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직접 원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증인신문시에 증인의 태도나 얼굴색의 변화등을 보고 증언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흡수하여 앞서가고 있는데 사법분야에서도 과감한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09.03
정익우 변호사 중국사법고시 합격자 여직원 채용
정익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2년동안 업무를 보좌하던 중국변호사 자격자 박여령 주임이 중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 심천으로 출국하게 되어 새로이 중국사법고시에 합격한 정해화 주임을 채용하였습니다. ​정해화 주임은 앞으로 정익우 변호사를 보좌하여 중국법률과 판례의 번역과 해석, 통역, 중문증거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한국의 소송실무와 변호사 업무에 대하여 배우고 중국에 돌아가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련 요녕사범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해화 주임의 합류로 정익우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의 의뢰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알차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09.03
진재용 변호사, 경향신문 보도(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견 표명)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견 표명에 대하여 경향신문과 인터뷰 했습니다.원문보기 :  [단독]대한항공·아시아나 ‘슬롯’ 편법 지원 눈감은 국토부   
2018.08.08
진재용 변호사, mbc 뉴스데스크 출연 (동물보호법관련)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 출연 하였습니다. 원문보기 :  '던지고 때리고..'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이유는?  
2018.08.08
법무법인(유)강남 중국팀 변호사 중국 산동대학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 위촉
2014년 11월 29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산동대학 법학원에서는 한중 FTA협정 체결에 따라 중국 농산물등 중국제품의 한국수출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한국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구본민 변호사와 남정애 중국변호사는 산동대학의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위촉장을 받았고 산동대학과 공동으로 한국법연구센터를 개소한 위해시 태상법률사무소와 업무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작성일 2014. 12. 2) 
2015.04.22
위해시 변호사들에게 강의
2014.11.30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변호사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 사법국의 초청으로 위해시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에 따라 한중간의 교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수출대금을 못받는 중국기업들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변호사들의 뜨거운 관심에 따라 사법국에서 산동대학의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 위촉식을 위해 위해시를 방문한 정익우 변호사를 초청한 것이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변호사가 운집하여 강의를 들으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중국변호사들의 끝없는 질문공세를 정익우 변호사가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하였으며 한국 중재학회 회장인 윤진기 교수의 “한국 중재제도” 강의시간이 이어진 관계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학계와 변호사들도 한중FTA에 대비한 중국법 연구와 중국 변호사들과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작성일 2014. 12. 8) 
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