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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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진재용 변호사, 이벤트산업의 공정한 입찰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춘계학술대회 참석
진재용 변호사는 2019. 5. 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벤트산업의 공정한 입찰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춘계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진재용 변호사는 타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이벤트 산업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발표하며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05.14
통일과 북한 법학회 월례발표회 참석
정익우 변호사는 2019. 4. 25.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통일과 북한 법학회 월례발표회에 구본성 대표 등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 3명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당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현두륜 변호사가 "북한의 손해배상 법체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발표문은 현두륜변호사의 국민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을 간추려 발표한 것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인 북한에서도 민법과 손해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손해배상 제도를 국제적 조류와 맞춰가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표자는 금강산 관광공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운전 중 북한군 초소를 들이받아 군인 2명이 죽고 조소가 파손된 실제 사례를 들어 북한이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차량이 한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후일 배상금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준거법을 북한법으로 할 것인지, 한국법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향후 북한이 개방을 하여 한국과 교류가 커지면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손해배상 법체계를 정비할 때 우리 법률가들이 지원하여 한국의 법체계를 많이 따르도록 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할 때 많이 유리할 것이므로 통일부와 법무부 등 정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04.29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임신초기 낙태까지 처벌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1953년 형법제정 후 모자보건법에 따른 제한적인 허용상황 이외의 낙태는 산모와 이를 도와준 의사를 처벌해왔던 처벌관행이 바뀌게 되었다. 2012년 8월 재판관 4(합헌) : 4(위헌)의 비율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고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 임명됨으로써 낙태죄의 위헌결정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적 지식인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위헌주장을 해왔고 종교단체 등은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낙태는 처벌해야 한다며 합헌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7:2의 다수결로 낙태죄 처벌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다만 즉시 위헌선고를 한 경우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국회가 위헌조항을 개정하여 낙태죄의 처벌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위헌으로 해당조항이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 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이후의 낙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고 낙태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9.04.12
정익우 변호사 한중법학회 공동학술행사 참석
정익우 변호사는 2019. 3. 26.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중법학회,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내년 1. 1. 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과 관련하여 "중국의 투자관련법제와 기업의 대응방안"이었습니다.  제1주제는 "중국 민법과 계약법에 대한 고찰"로서 서울회생법원의 전대규 부장판사가 발표하고 국립경찰대학 김성수 교수, 서울대학교 강광문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고 제2주제는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발표하고 인하대 정영진 교수, 전북대 양효령 교수가 토론하였습니다.  제3주제는 "중국투자실무 및 분쟁해결방안"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길 변호사가 발표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식 변호사, 제주대학 김여선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고 제4주제는 "중국 노무관리의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LG디스플레이 송유진 팀장이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김남훈 변호사와 노무법인 이현의 신명교 노무사가 토론하였습니다.  1,2주제는 정연호 변호사가, 3,4 주제는 경희대학교 강효백 교수가 각기 좌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규율해오던 3자기업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외상투자법으로 단일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구체적인 법률규정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직접 투자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제 사례를 들어 논의함으로써 투자기업과 실무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의진행중 정연호 변호사가 최근 중국 청도의 법원에서 한국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승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줘 많은 참석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
2019.03.27
아동탈취관련 출국제한명령제도 신설
대한민국은 1980. 10. 25.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 3. 1. 공포하였으며 그 이행을 위하여 <헤이그 아동탈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한 부부간에 출생한 아동이 그 부부의 이혼과 불화로 인하여 동거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양육권이나 접견권을 배제하고 그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 탈취하고 자신의 모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간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 협약에 따른 아동은 16세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양육권을 침해당한 일방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아동의 소재발견과 이동을 방지할 임시조치, 아동에 관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 양육권과 면접권의 보장, 아동의 반환을 위한 법률구조의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당국이 법무부장관을 말하고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신부가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남편이 베트남 신부를 약취유인죄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약취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판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이 난 일도 있으며 중국인과의 국제결혼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한중간의 아동탈취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헤이그 아동탈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육권을 가진 일방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을 국외로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과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법원을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관할법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금지는 형사범죄의 수사를 근거로 검사가 청구해야 하지만 위 판례와 같이 모친의 아동탈취는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되지 않으므로 모친의 아동탈취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출국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속관할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19. 3. 20.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02.26
대법원 공개변론 –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은 2019. 2. 20 농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토지의 명의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합니다.  한국의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중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 주변의 농민과 약정하여 그 농민의 명의로 매수한 농지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후 매수농지의 값이 많이 오르면 명의를 빌려준 농민이 실제 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그러나 명의신탁이 주로 탈세나 채무 또는 규제의 면탈을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탓으로 명의신탁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종중과 부부간을 제외한 일체의 명의신탁행위를 금하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이후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농지법의 규제를 면탈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저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촉진하는 것인데 명의신탁재산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부정하면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게 되며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에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3명의 법학교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의신탁제도는 수십년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시민들의 신뢰가 쌓여 왔고 민사, 형사, 세무등 여러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9.02.14
법무법인 강남 중국대사관 감사패 수상
법무법인 강남은 2018. 12. 31.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재한 중국인들의 법률문제와 관련한 자문상담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구성원 변호사인 정익우 변호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자문변호사단 회장으로서 영사부와 재한 중국인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무료변론 등을 성실하게 해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명노승 대표변호사와 임통일 변호사도 주한중국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강남의 중국팀은 주한중국대사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9.01.11
법무법인 강남 중국 홍콩 변호사 연수
대한변호사협회와 홍콩변호사협회의 교류행사로 한국 변호사 사무실 연수를 나온 홍콩 변호사가 2019. 1. 10 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홍콩변호사 Beth LUI(여결영)는 홍콩의 중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변호사로서 회사법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홍콩의 LAU, KWONG & HUNG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1주일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에 관하여 실무연수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연수담당은 중국팀 정익우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강남은 여결영 변호사에게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들의 업무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지도하고 홍콩의 로펌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대중국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2019.01.11
천진대학 환경법 세미나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12. 7. - 12. 10. 중국 천진시 천진대학 법학원에서 개최된 “중한생태환경 법치와 법학교육 세미나(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 천진대학 법학원, 한국의 한중법학회, 환경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핵심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권”, “오염방지입법”, “환경법학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천진대학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 출신으로서 중국법학회 환경과자원보호법연구회 부회장으로서 환경법의 권위자인데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입법과 연구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어 천진대학이 향후 중국 환경법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7. 10. 2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중법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환경정책연구소 상기문(常紀文) 부소장이 "중국의 환경보호법제 건설"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후 중국에서 환경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중법학회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사였습니다.​​한국측에서는 한중법학회 5명, 환경법학회 5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측에서도 인민대학교 주가(周珂) 교수, 청화대 왕명원(王明远) 교수, 감숙정법학원 장서평(張瑞萍) 교수, 하남과기대 유선휘(劉先輝) 교수, 중앙재경대 반가(潘佳) 교수, 광동 외어외무대학 임영(任穎) 교수 등 외부교수와 위 상기원 부소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중국은 당헌에 명시된 시진핑 사상에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중심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운동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것을 목표로 중일한 삼국 환경동맹을 맺으려고 하니 한국의 환경법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미중무역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기회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악화방지를 명분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 고립을 유도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측은 2019년 8월 북경에서 한중일 3국 환경법 연구자들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측의 적극적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2018.12.14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움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9. 4. 14:00 - 17:00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거행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논의된 행정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유치, 탈북자의 한국입국시 합동신문을 위한 보호유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구금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들의 논조는 각 행정구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조치임에도 사법심사에 따른 영장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강화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