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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변호사, "Chat GPT와 저작권(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Chat GPT가 전 세계에 충격과 놀라움 심지어 두려움을 주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Chat GPT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2회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Chat GPT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학술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그러나 이미 산업계에서는 Chat 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 인정한다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볼지,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첨예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도 인공지능(AI)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 다소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Chat GPT가 출시되면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Chat GPT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는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입법정책적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저작물 작성에 대한 사회적 편익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해석론상으로는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거나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도 인간인 저작자 요건(human author requirement)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미국 저작권청의 실무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제306조는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인공지능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제작한 작가에게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법적 논의는 Chat GPT의 이용약관(Terms and use)을 검토하지 않은 추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논의들은 Chat GPT의 이용약관을 간과하고 있다. Chat GPT의 이용약관(2023년 3월 14일자 현재) 제3조 (a)항은 사용자의 입력물(흔히 말하는 프롬프트 내지 질문)과 출력물(질문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값 내지 텍스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모든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Chat GPT의 제작자이자 서비스 제공자인 Open AI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및 이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일체의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저작권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선한다. 따라서 Chat GPT 사용자가 입력물과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Open AI가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혁신적인 자연어 형성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저작권법적인 결단을 내렸다면, 향후 유사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도 같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면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왔다. 이러한 저작권법 역사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에 저작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공중에 대한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된 것처럼 말이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저작인접권은 사회 전반적인 후생 증대와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기존 저작권 제도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칼럼] Chat GPT와 저작권(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4.17
진재용 변호사, 서울 관광 MICE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우리 법인 진재용 변호사는 2023. 4.14. 서울 관광 MICE 지원센터의 법률, 경영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관광, MICE(국제회의, 전시, 공연, 축제 등) 업계 업체들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3.04.14
이현조 변호사, PD수첩 집합건물분쟁 이슈관련 인터뷰
2023년 2월 7일 MBC PD수첩에 방영된 집합건물분쟁 이슈에 관한 이현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영상 더보기 : mbc PD수첩  '21년째 유령 상가의 비밀 - 부산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인터뷰
2023.03.03
법무법인(유한) 강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 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12.5.(월) 14:00 법무법인(유한)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개요>▸목적 : 법무보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구조의 필요성 대두▸대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산하 법무보호 대상자(출소자 및 수형자) 본인 및 가족▸지원내용 : 법무보호 대상자 법률상담 및 자문, 소송 등 변론, 법률강의 및 교육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익캠페인 「행복으로(law)」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유한) 강남과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강남법률자문위원회(가칭)를 창립하고,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공익 팀 변호사 26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진행 중인 공익캠페인 「행복으로(law)」 현판 부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본민 대표변호사는 협약식에서 “법무법인(유한) 강남이 우리나라 법무법인 서열 10위권에 위치한 위상에 걸맞게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법무보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함께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향후 법무보호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2022.12.08
이권호 변호사, 사학재단 한국연예제작협회 보상금관리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우리 법인 이권호 변호사가 2022. 6. 사학재단 한국연예제작협회 보상금관리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협회 보상금관리위원회는 보상금 관련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며, 음반 사용에 관한 보상금의 공정한 수령 및 분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음악산업과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합니다.
2022.06.22
배지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임명
우리 법인 소속 배지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는 지재소위원회, 민사소위원회, 상사소위원회, 공법소위원회, 형사소위원회, 디스커버리소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배지현 변호사는 상사소위원회(금융, 인수합병, 국제통상, 스타트업, 경쟁법)에 소속되어 임기(2021. 12 ~ 2023. 11)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2022.01.21
이권호 변호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우리 법인 이권호 변호사가 2021.12.17.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한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모든 안건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있습니다.
2021.12.29
진재용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장 수여
우리 법인 소속 진재용 변호사가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청렴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 12. 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21.12.10
정익우 변호사 산동성 위해시 중재원 위촉
정익우 변호사는 2020. 9. 산동성 위해시 중재위원회 중재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위촉장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다년간 중국법을 연구하고 중국 법률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많은데 한국과 가깝고 교류가 빈번한 산동성 위해, 연태, 청도 등에는 지인도 많고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  2014년에는 산동대학교 한국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되고 위해시를 방문하여 위촉장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해시 사법국의 요청으로 60여명의 위해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20.11.16
코로나 19 관련 계약불이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석
중국정부는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춘절휴가의 연장, 복귀자의 격리, 도시봉쇄, 교통수단의 통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각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고 제품의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수많은 계약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발생시에도 법률의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2020. 2. 10.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117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인대의 해석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법정에서 다투어질 때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2020. 1. 26. 부터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직접 접촉을 통한 전염예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www.rzccpit.com), QQ 및 전화를 통해서도 소재지 CCPIT를 통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중국에 자회사를 가진 한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좋겠습니다.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