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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3부> AI 법률 관련 인터뷰
2024.4.16.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 AI 관련 법률에 대해 이권호 변호사와 인터뷰했습니다.금모닝있슈 - 일상의 혁명 AI의 문제점은?"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AI(인공지능)일 것이다. AI 기술 덕분에 클릭 몇 번만으로 글, 그림, 영상 등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가 도래했다. 취업 필수 서류, 자기소개서마저 AI가 대필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AI 기술. 아슬아슬한 AI 기술과의 공존을 SBS 모닝와이드 3부 <금모닝있슈>에서 법무법인(유한)강남 이권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sbs <모닝와이드 3부> 8342회 中 -  영상 링크 : 모닝와이드 3부 : [다시보기] 모닝와이드 3부 8342회 : SBS ▶ AI와 저작권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을 확인해 주세요.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칼럼] Chat GPT와 저작권(Ⅰ) - 머니투데이 (mt.co.kr)[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Ⅱ) - 머니투데이 (mt.co.kr)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챗 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Ⅲ) - 머니투데이 (mt.co.kr)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4.16
이권호 변호사,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 현행 헌법 개정의 추가적인 당위성과 그 제도적인 어려움을 살펴봤다. 본 칼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생각해보겠다.헌법 개정의 가장 큰 난관은 개헌 추진 주체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보며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세력이 주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1차 개헌(발췌 개헌),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다. 제5차 개헌은 5. 16. 쿠데타 직후 추진되었고, 제6차 개헌(3선 개헌) 및 제7차 개헌(유신헌법)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었다. 제8차 개헌은 신군부가 12. 12. 사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제3차 개헌은 4. 19. 혁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행 헌법(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 29. 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정치세력간 합의로 진행된 것이다.이처럼 4. 19. 혁명이나 6월 항쟁 수준의 대규모 시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권 세력이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 성과를 내야 할 주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굳이 상대 정당에 양보하며 어렵게 합의를 시도하고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어 레임덕이 오게 되면 개헌 이슈를 들고나와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개헌을 반대한다. 또한 야당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임기 말에 여당이 제안한 개헌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 이후 다시 누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임기 초반의 주도적 국정 운영을 위해 개헌 논의는 적극 배제한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추진했던 원 포인트 개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직후 제안한 개헌을 보면 알 수 있다.결국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집권 초기에는 개헌을 반대하거나 미루고, 집권 후기에는 미래권력이나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일관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근래의 정치 지형은 보수, 진보 혹은 우파, 좌파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어느 한 정치세력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상대방 정치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역사적으로 87년 개헌은 양김(김영삼, 김대중) 혹은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형 정치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상호 간에 타협의 산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거나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설령 일시적으로 강력한 정치권 권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5년 단임제로 인하여 5년 이상 장기적 정치 영향력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지도자의 달라진 위상도 개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다음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첫 칼럼에서 2024년 총선을 언급했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직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에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의 공천 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거나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고 거대한 개헌 이슈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대한민국 현행 정당 지형도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집중해도 개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극한투쟁을 일삼는 우리나라 정당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이견을 좁히고 개헌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은 난망하다. 또한 현실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성은 국회 차원에서 일관된 개헌 추진을 위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다음 칼럼에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개헌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생각해보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Ⅲ)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3.21
이권호 변호사,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 권력 구조와 통치 체계적 관점에서 현행 헌법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것이 균형 있는 고찰이라 할 것이다. 87년 헌법은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 열망, 즉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선출하겠다는 강력한 시민사회적 압박에 의하여 탄생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를 종식시켰고, 이후 어떤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제도화했다. 결국 87년 헌법은 그 이전에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배와 6.25 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이 87년 헌법체제 하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으로 보여줬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경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그러나 87년 개헌 이후 37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경제성장률 저하, 급속한 고령화, 기후변화, 지방소멸, 남북한 관계, 복지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37년 전에 마련된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이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는 87년 헌법체제하의 각 정부들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보여준 바 없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결론이다.한편 우리사회는 현재 이념, 계층, 정당, 연령, 젠더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수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국면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함에도,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결국 현행 헌법체제 하에 운영되는 정치시스템이 심각한 갈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현행 헌법은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37년 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를 가교하는 역할을 수행한 87년 헌법은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사회적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개정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여러 다층적인 차원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먼저 현행 헌법 자체가 헌법 개정을 지극히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이른바 '경성(硬性)헌법'에 해당하여 헌법개정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의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 찬성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정당에서 집권 여당 또는 야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영 갈등이 극심하여 중요 법안에 대한 합의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설사 기적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근래 일반 국민들의 정치무관심, 정치혐오는 심각한 수준이고, 헌법개정에 대하여 통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987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독재시대를 종식시키려는 강력한 혁명적 에너지가 있었고, 대통령을 반드시 국민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다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통일적인 다수 의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가하고 다시 투표 참가자의 과반 이상이 헌법개정안에 동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다음 칼럼에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어서 살펴보겠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3.13
이권호 변호사,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총선이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이슈는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헌법학계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현행 헌법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987년에 마련된 현행 헌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정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절망적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하고 있다. 대통령 1인 중심의 권력 구조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고, 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한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결함이라 할 것이다.먼저 현행 헌법의 규정들은 일반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여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독점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 외에도 긴급 처분 명령권, 계엄선포권을 보유하여 사실상 의회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가질 뿐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별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자체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다음으로 87년 헌법 개정 이후 실제 정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집권 정당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장악하여 집권 정당의 의원을 통제하고, 입법부에 대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집권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었고, 집권 정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법부로 전락하여 견제 균형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정 조직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등을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입법부 권력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초기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단임제는 단기적인 국정 운영만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국정과제의 실현이나 근본적인 국가전략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한 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내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물러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이나 지지와 상관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여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레임덕에 빠지거나 심해지면 식물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임기 후반부에는 정반대의 권력 누수 현상을 보여줄 수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87년 헌법체제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말기에 심각한 레임덕을 경험한 바 있다.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는 상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승자독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후보 중 1등만 하면, 과반의 투표수를 획득하지 못해도 대통령에 당선된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당선된 대통령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역설적이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을 당했다), 모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바 없다. 과반수 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수의 국민은 당선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임기 내내 권력의 정당성에서 불완전한 상태를 초래한다. 이점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그럼에도 현행 헌법 하에서 한 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대선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권력의 중심부를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 정치 진영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형사상 책임까지 추궁 당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은 적폐로 간주되어 소위 '감방'에 가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세력은 국책사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고, 국가예산과 국가 전반의 가용자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권력과 자원배분뿐 아니라 생존까지 판돈으로 건 거대한 한판의 도박장이 되어 버린다. 동시에 대립되는 정치 진영 사이에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대한 전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행 헌법 체재에서 정치 세력 사이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 및 여러 권력 구조상 결함,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정치 문제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음 칼럼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그 어려움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3.04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기업회생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본 칼럼에서는 기업회생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다.(1) 관리인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인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기업 회생절차에서 얼마나 역량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회생절차의 성부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기존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회생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생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표자 신문을 하는데, 대표자 신문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법원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판례상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사익 추구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이 해임될 수 있다.(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기존 법률관계는 중단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개시 결정으로 인해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된다.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 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계약(쌍무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에 대하여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는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해제·해지 혹은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계약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아니하면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 상대방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계약 상대방에게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무력화하여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계약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행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상대방 채권을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으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법적 지위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실무상 회생개시 결정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관리인은 어떤 계약을 이행 선택하고, 해제 혹은 해지할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Ⅲ)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1.30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 이어 본 칼럼에서는 실무상 기업회생 절차 진행 순서에 따른 중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1) 회생절차개시 신청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요건은 전회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통상적으로 회생신청을 할 때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다.(2) 회생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개시 결정을 한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동시에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통보한다.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는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3)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회생절차에서는 변제대상이 될 채무 및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의 확정은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고, 관리인의 시·부인 절차를 거친다. 이해관계인이 채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다.(4) 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 집회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수용 여부 결의를 위한 제 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날로 지정한다. 채권의 조사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기일인 특별조사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따라서 하루 동안 채권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다.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조별로 나눠서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담보권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 조는 의결권 주식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간이회생절차는 구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5)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즉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린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 사업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등 업무를 수행한다.(6) 회생절차 종결 혹은 폐지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통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이 기업에게 환원되어 기업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난다. 회생계획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어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때 법원은 회생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본 칼럼에서는 기업회생 절차의 개요와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다. 다음 칼럼에서는 기업회생에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검토해보겠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4.01.29
박종기 변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2024.01.31 우리 법인 소속 박종기 변호사가 KIST, ETRI 등 정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을 감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4.01.31
이권호 변호사, "기업회생(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하여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업회생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흔히 지칭하는 '워크아웃'은 기업회생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 하에 채무조건 등을 완화,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채가 많아 경영난이 있는 기업은 기업회생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회생의 목적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파산제도는 파산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근거 법률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회생, 즉 법인회생(법률적으로는 '법인회생'이 보다 정확한 용어이지만 본 칼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용어인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뿐 아니라 개인회생, 그리고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기업회생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겠다.-기업회생 신청 요건기업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회생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1)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란 기업이 법인인 경우 지급불능인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불능의 상태는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법률 용어이다 보니 정확히 설명하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인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면, 기업이 (1) 부채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은 해당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내지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이후 기업회생 절차 및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서 관리인, 회생계획안, 회생채권 및 담보권, 회생절차의 종료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회생(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2.20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했다. 사기죄 관련 마지막 칼럼인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쟁점5.),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쟁점6.)을 살펴보겠다.쟁점5.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우리나라 사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과 '투자금 사기'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대여금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용금 사기 사안에서 가해자는 대여금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해자의 변소(주장)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가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수사단계와 법원에서 잘 반박해야 한다.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용도 사기'이다. 용도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때 고지했던 대여금 용도가 실제 사용처와 다름으로 인해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용도 사기는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와 어떻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다음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가해자가 기소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가해자는 대여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신용 불량인 상태가 많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무 상태를 수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소명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면, 그 당시에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수 있다.'투자금 사기'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가해자는 매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 근래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른바 '코인 사기'이고, 예전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를 매각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가 빈번했다. 투자금 사기 유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코인 사기 유형에서는 코인이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거나,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기획 부동산 사기 유형에서는 고지 받은 개발 호재가 당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결국 투자금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설명했던 투자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가능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관건이 된다.쟁점6.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지금까지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쟁점1. 내지 쟁점5.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검토해보겠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아주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실무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상 분쟁을 형사고소를 통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합의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소 해야 한다. 이런 법리적인 검토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자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적절한 형사 변호를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거나 수사대응을 잘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판절차에서 치밀한 방어를 해야 한다.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처음에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한다."이다. 필자는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종종 이야기해준다. 이 원칙은 필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만, 형사사건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1회 피의자신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되었다면 제1심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최선의 공판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이를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각 단계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대응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이로써 세 번에 걸친 사기죄와 관련된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랑스럽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줄어들어야 한다. 더 이상 사기범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Ⅲ)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0.31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쟁점1.),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쟁점2.)를 살펴본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해보겠다.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전회 칼럼의 쟁점1.과 쟁점2.에서 살펴본 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고소장부터 대충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고소장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른바 '무처분'으로 불린다)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사실무상 중대범죄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일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거의 입증하다시피 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소사건 수 폭증,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통상적인 재산범죄에서 강제수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일선 경제수사팀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 방식의 상이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고소해서 기소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만, 선행 고소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이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한 번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면 거의 자동으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수사관이나 검사도 한 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가 들어오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기왕 고소를 한다면 반드시 기소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형사고소부터 했다가 어이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확실하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강제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방식으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적절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기소 가능성을 높인 이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쟁점4.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사기 피해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필자는 70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서류는 단 한 장도 없고 구두 약속만 있었던 사건도 접해봤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서류 등을 남겨놓는 데 소홀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는 뒤늦게 사기였음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증거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에 기만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후적인 증거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분행위, 즉 돈을 보내기 전에 간단한 문서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입금하는 이유나 경위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메일, 문자 등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처분행위의 이유가 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근래 형사사건에서 많이 이용되는 증거는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 파일이다. 카카오톡이 문자 대신 널리 이용되고 있고, 가해자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적극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각종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중요한 증거 파일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번 나가버리면, 해당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카카오 정책상 서버에서 일반 사용자의 대화는 2~3일 정도만 보관하고, 통상적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만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나가지 않거나, 톡서랍 기능 등을 통해서 대화 내역을 백업해두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미리 사진으로 캡처해둘 필요가 있다.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는 설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상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녹취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녹취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녹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화에 대한 녹취가 횡행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도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두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녹취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엉뚱한 대화만 길게 녹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통화를 녹취한다면 쟁점1.에서 검토한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는 핵심적 사실관계가 녹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기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통화 녹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