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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환전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사범 무죄선고

                    관리자 | 18-10-01 16:48

                    본문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관광가이드업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자 한국돈의 환전을 원하는 중국인 고객을 위하여 인민폐 환전을 해주다가 한화가 모자르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서 환전광고를 보고 한화를 환전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게 피해금을 환전해준 잘못으로 사기죄로 구속된 중국인 사건을 수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환전광고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사정을 몰랐던 증거를 찾고 그동안에도 보이스피싱조직이 환전상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으나 환전상을 입건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설명하여 법관을 설득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