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인제 대통령후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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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대통령후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주임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하나,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매우 어렵게 변론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후보의 보좌관 A가 한나라당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씩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받아 그 중 1개를 이후보의 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나 부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A가 횡령한 것이 분명하니, 변호인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A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니, A는 자신이 받았다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 3억5천만원을 부채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1억원이라는 차액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저 있지도 않은 비밀계좌 운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A는 돈의 전달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매우 허술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A가 현금박스를 받은 수일후 자신의 계좌에 현금 약 1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돈세탁을 거쳐 골프회원권 구입자금으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장인과 장모가 집에 있던 현금을 모아 준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들의 계좌내역들을 확인하니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변호인측의 예리한 사건분석과 추리 그리고 끈질긴 계좌추적등을 통하여, A가 5억원 전부를 횡령한 뒤 그 중 3억5천만원으로 빚을 갚고 1억원은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 후보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초기 대검중수부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중 파생된 사건인데, 대검중수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공소유지에만 집착하므로, 변호인측은 중수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이를 극복하고 사실상 무죄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경위와 법정공방 및 판결이유는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신동아 2005년 8월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7/28/200507280500013/200507280500013_1.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