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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1.

                    관리자 | 17-05-17 17:46

                    본문

                    당사자 A는 수백억원대 토지소유자인데, 1차로 토지매매를 하였다가 이행상의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과 2차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어, 결국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4년에 걸쳐 이 토지와 관련된 3건의 본안소송(각각 항소심까지)과 관련 가압류, 가처분소송 6건등 12건의 소송을 맡아 거의 승소하며 마무리 한 결과, A 는 토지를 제3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1)  1차 매매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는 주택개발업자인 B 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중도금은 "B가 사업부지내 토지(매수)계약을 완료한 때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추가로 토지매수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자, A는 중도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A는 다른 부동산개발업자 C 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B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중도금지급시기입니다. 계약상으로는 토지계약을 완료한 때인데, 만일 계약완료를 하지 못하면 지급기한이 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한을 법률상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데, 대법원판례는 실제로 토지계약을 완료한 시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토지계약을 완료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도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므로, A 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가처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