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사례
                    업무사례

                    [기업] 회사의 비자금 (소위 돈침대 사건)

                    관리자 | 17-05-17 17:46

                    본문

                    중견 건설회사의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90억원 정도를 아파트 빈방에 그대로 쌓아 두었다가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죄(횡령)"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돈을 쌓아놓은 모습이 마치 침대와 같다고 하여 돈침대 사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흥미위주로 보도를 하여, 사건당사자가 어려움을 겪다가 서희석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인 아버지를 도와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신임을 받지 못하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매수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액수는 크지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해도 실제로는 회사내부의 문제로서, 회사(주주)나 관계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피해변상여부가 양형자료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성된 자금은 그대로 압수되어 회사로 전액 반환되었고, 부족한 액수는 개인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상함으로써, 회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업가인데, 장기간 구속되자 백내장이 악화되어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백내장수술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수술후 가료를 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허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양형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참작하려 달라"는 변론을 하여, 재판부는 결국 당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등을 탈루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와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연히 파생되는 사건에 불과하고, 회사는 이미 탈루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 모두 무겁게 처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하여. 회사에게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성공적인 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