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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외환은행 300억원 어음사건

                    관리자 | 17-05-17 17:39

                    본문

                    이 사건은 LS그룹 산하인 "극동도시가스" 의 직원 A 씨가 수백억원대의 자기 회사 어음 6매를 위조하여 외환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중개역할을 했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극동도시가스와 그 직원 A 를 상대로 32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주위적으로는 표현대리법리를 주장하며 어음금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극동도시가스'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극동도시가스'는 소송도중 '()예스코' 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예스코의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외환은행 직원들이 어음 위변조 감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음위조자에게 어음금 지급에 편의를 보아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심 재판부는 모두 외환은행의 주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도 " 외환은행 측에 손해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 예스코' 의 책임을 30% (96억원)로 제한한다.” 는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최대액수의 기업어음 (CP어음) 위조사건으로서 금융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가, 나중에는 론스타가 운영하던 '외환은행'이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원장)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약정내용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청구액 65% 이상의 경우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결과는 의뢰인 예스코에게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2929.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