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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어려운 형사사건과 헌법재판

                    관리자 | 17-05-17 17:36

                    본문

                    당사자 A는 중소호텔 소유자로서, B 라는 사람과 경영권다툼을 하던 중 형사고소를 당하여, 인천법원에서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계속된 다툼에서, “폭력등..” 혐의로 대전법원에서 구속되어 징역 3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희석 변호사에게 항소심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집행유예기간이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데다가, 위 대전법원 사건에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뿐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위반으로 기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앞서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합니다.

                     

                     

                    A가 호텔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고 나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비상한 변론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폭력행위등... 31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와 책임사이의 비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숙고 끝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A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중, 법무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 법조항에 대하여 법정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위헌법률제청신청은 각하되었지만, 변호인은 원하던 결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항소심재판은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심리가 재개되었는데, 그동안 B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A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고 장기복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바늘구멍을 지나는 듯한 매우 힘든 변론을 거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