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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딸들의 상속권

                    관리자 | 17-05-17 17:35

                    본문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장남분이 여자형제들을 상대로 상속분확인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장남은 여자형제들에게 수천만원씩을 주고 상속지분을 넘겨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니, 자신에게만 상속권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자형제들은 1심에서 패소하여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서희석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합의서" 는 그 성격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주장을 편 뒤, 다음으로 여자형제들이 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므로, 합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변론하면서, 최소한 법정상속분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집착이 강한 장남분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대리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장남을 비롯한 아들들에게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속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 사무소는 증여재산 가액을 파악한 뒤, “장남에게는 고유의 상속분이 없고, 오히려 여자형제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는 청구를 하여 역전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장남측도 결과를 걱정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도록 조정을 하고, 의뢰인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원만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