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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굿모닝씨티 윤창열 분양사기 사건

                    관리자 | 17-05-17 17:34

                    본문

                    동대문상권에서 말썽 많던 "굿모닝시티" 상가를 분양받아 뒤늦게 입주하게 된 상인 300여명이, 시공예정자였던 동양그룹 산하 "동양메이저()" 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20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인들은 동양메이저 측이 굿모닝시티 측과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시공자인 듯한 광고가 수차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동양메이저 는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하지 못한 채 장래를 내다보고 분양에 협조하는 단계였을 뿐인데, 굿모닝시티 가 제멋대로 '시공책임자'라는 과장된 광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리 개설한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결국 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피고 동양메이저 를 대리한 서희석 변호사는 굿모닝시티의 사업지연은, 시행자인 윤창열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난 등이 주된 원인인데, 동양메이저 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계좌관리 등에도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동양메이저 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굿모닝시티소핑몰은 수많은 상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사업인데, 장본인인 윤창열이 장기간 복역을 하고 자력이 없게 되자, 상인들은 부득이 번지수가 틀린 본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래 기사들 참조)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02048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5/2008111500287.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