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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강도누명을 벗겨준 사건

                    관리자 | 17-05-17 17:31

                    본문

                    사건 당사자 A는 상습절도죄(소위 취객털이)와 강도치상죄(취객 폭행후 지갑을 강탈하는 소위 아리랑치기) 의 피고인으로, 공범인 B, C 등과 함께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A 는 수사단계에서 상당수의 절도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 강도, 사기 등의 행위는 사실 아니라고 다투어 오다가, 1심에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A의 의뢰로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는 A의 뜻에 따라 자백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도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인 A50대 육체노동자로서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공소범죄사실 중에는 A가 단독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물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이 부분 자백이 사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범인 B도 비밀번호 해독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자, 재판부는 A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된 쟁점은 강도상해 부분인데,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12:30 경 술집앞길에서 취중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져 지갑을 뺐기고 기절했다가 잠시 후 깨어나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수사초기에는 유사한 전과(소위 아리랑치기)가 있는 B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동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던 사람은 A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A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병원에 진료접수를 한 정확한 시각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범행시각을 역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추정하는 12:30 이라는 범행시각은 부정확함이 드러났으므로, A가 범인이라는 수사기관의 논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증언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범인은 중키에 상고머리를 하고 힘이 세고 빨리 달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대조하여 보니, 범인의 모습은 A와는 매우 다르고 오히려 B와 비슷하여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A는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그 결과 상당한 감형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소하다고 보여지는 병원의 접수기록이 누명을 벗겨준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