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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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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 한중합자회사 지분 명의신탁 자문

                    관리자 | 14-02-07 16:50

                    본문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한중합자법인의 한국측 지분을 실제로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중국측에 넘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법적 자문과 후속조치를 의뢰받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많은 한국투자자들이 조선족등 중국인들의 명의로 투자한 후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들과 분쟁이 생겨 투자금을 모두 빼앗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관념이 확산되어 최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무효로 하지 말고 중국의 금지법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실질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사법해석을 하달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법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주로 중국의 관청에 납품하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중국측 합자 상대방이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 중국의 공무원들이 한중합자기업보다는 중국 국내기업에게 납품을 허가하는 것을 선호하여 입찰에 불리하므로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주면 영업을 잘하여 이익을 내고 배당은 종전과 같이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말을 믿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받아간 지분을 타에 넘기거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작성일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