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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개변론 –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관리자 | 19-02-14 16:48

                    본문

                    대법원은 2019. 2. 20 농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토지의 명의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합니다. 

                     

                    한국의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중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 주변의 농민과 약정하여 그 농민의 명의로 매수한 농지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후 매수농지의 값이 많이 오르면 명의를 빌려준 농민이 실제 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1722 판결 등).

                     

                    그러나 명의신탁이 주로 탈세나 채무 또는 규제의 면탈을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탓으로 명의신탁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종중과 부부간을 제외한 일체의 명의신탁행위를 금하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이후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농지법의 규제를 면탈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저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촉진하는 것인데 명의신탁재산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부정하면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게 되며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에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3명의 법학교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의신탁제도는 수십년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시민들의 신뢰가 쌓여 왔고 민사, 형사, 세무등 여러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