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죄 변론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사례
본문
지난 11월 14일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의 공소사실은 <충남 ○○군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17분경인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약 1시간 48분 이후의 수치이고, ㄱ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안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이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박종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