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2.
본문
(2) 앞서 본 1차 매수인 B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2차 매수인 C는 2차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C와 협의한 뒤, B 에게 공탁한 금전을 회수하여 C 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태도를 바꾸어 토지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은 ‘제3자가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약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도 A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C는 A의 채무이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자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그 취지로 주장한 A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가 C에게 약간의 금전을 주는 선에서 조정을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3) 한편 A 는 위 토지거래 도중, 설계사무소 D 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설업자 E 가 나타나 A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D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지급한 계약금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D는 무슨 사정인지 A 에게 설계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는 “계약당사자를 바꾸고 채무관계를 정리한 계약은 법률상 ‘경개’ 혹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A 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