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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한국전력 송전탑 이전사건

                    관리자 | 17-05-17 17:41

                    본문

                    한국전력이 이미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옮기게 된 희귀한 사례로서, 가처분과 간접강제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사건 당사자 A 가 소유한 토지 '한가운데'로 송전선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A는 토지 '가장자리'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막무가내로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A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송전을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였는데, 한전은 거꾸로 공익을 내세우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로 부터 사건의뢰를 받은 서희석 변호사는, 아무리 한전이라도 불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력히 변론하여 한전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토지의 공중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송전선설치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는데, A는 하남시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한전의 청구를 막았습니다.

                     

                     

                    나아가 A'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은 공사를 중지하고 통전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송전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이 위반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한전을 엄히 문책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1년이면 약 18천만원이 됩니다.)

                     

                     

                    A가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한전과의 여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막강한 한전도 결국 A 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하고,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의의 힘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