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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학교재단과 행정소송

                    관리자 | 17-05-17 17:40

                    본문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재단을 인수한 측의 이사진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사, 직원등 사이에 학교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는데, 관할 교육감은 비교적 경미한 문제등을 이유로 학교재단측에 이사교체를 요구하다가 결국 이사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강경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학교재단 이사들" 을 대리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교육감은 거꾸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여 학교재단측의 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파견여부를 먼저 심의하게 되자, "학교재단" 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누가 사립학교의 주인인가 라는 교육이념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의를 2회나 연기시켰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에 교육감의 임시이사파견요청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긴급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말리는 시간싸움 끝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불과 1시간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얼마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던 임시이사파견신청을 철회하고, 나아가 재단측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사진의 교체를 승인한 뒤, 법원에서의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재단측은 위기를 넘기고 교육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