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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인허가 행정소송과 부당민원

                    관리자 | 17-05-17 17:35

                    본문

                    당사자 A는 자신의 소유인 도봉구 공원용지에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포함)를 건립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하여 도봉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야간조 명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니 사업을 중지하라는 반대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구청의 권유로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경계선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지체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도봉구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이 된 서희석 변호사는 도봉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나, 그 피해는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인근 거주자로서 참아야 할 정도인데, 도봉구청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소위 '민원해결' 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기간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2 심 재판부는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인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제2라운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 A 가 위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내 자신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 소송대리인은 "사건 의뢰인에게 인가취득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A 의 잘잘못을 따질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침해를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도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A에게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0 여년에 걸친 분쟁을 마무리하였는데, 일부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 (소위 떼법)에 휘둘린 행정청에 맞서, 법치행정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